상속 · 증여 · 양도 · 무형자산(IP) 감정평가

복잡한 자산의 가치,
차분하고 명확하게

세금 신고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목적에 맞는 자산 가치평가를 설계합니다. 등록 감정평가사가 수행·검토하고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발급합니다.

  • 등록 감정평가사 수행
  • 전국 현장 대응
  • 서면 견적 안내
부드러운 아침빛이 내려앉은 야생화 들판
Hightech Appraisal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감정평가는 소속 등록 감정평가사가 직접 수행하고 서명합니다. 상담은 한승연 이사가 편하게 안내해 드려요.

문의 정보 입력

원하시는 메뉴로 안내해 드리기 위해 성함과 연락처를 먼저 입력해 주세요.

이럴 때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산 이름보다 먼저,
지금의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래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찾습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카드를 먼저 살펴보세요.

왜 하이테크와 함께해야 하는가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한 순간,
하이테크가 함께합니다

상속·증여·양도 등 세무목적 감정평가는 세액을 임의로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적정한 방법과 자료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이테크는 평가 목적과 자산의 특성을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01

세무목적 부동산 감정평가 역량

상속·증여·양도처럼 국세청 제출을 전제로 하는 평가는 평가기준일·대상 물건·제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와 거래사례를 검토해 객관적인 시가 판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02

무형자산·IP 가치평가 대응

특허·상표·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부동산과 다른 가치 형성 요인과 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수익 가능성·시장성과 평가 목적을 검토해 적합한 접근방법을 적용합니다.

03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독립적 평가

조사·분석·가치 판단과 감정평가서 서명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기대 결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04

세무전문가와 협업을 고려한 진행

세무목적 감정평가는 신고 일정과 제출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의뢰인의 세무대리인 등과 업무 범위·일정을 조율해 자료 준비와 제출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05

본점 중심의 전국 현장 대응

강남 무역센터 본점을 중심으로 지역과 평가 대상의 특성을 검토해 전국 현장조사에 대응합니다. 소재지·물건 유형·업무 일정을 확인한 뒤 조사 가능 일정과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06

투명한 상담·견적 안내

상담 단계에서 평가 목적·대상·기준시점·소재지와 필요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된 업무 범위와 예상 실비를 바탕으로 견적을 안내하며, 최종 비용과 조건은 서면 견적서로 명확히 제공합니다.

07

배상책임 확약서 첨부 (시가참고 목적)

시가참고 목적의 감정평가서에 배상책임 확약서를 법인 인감 날인하여 첨부합니다. 평가금액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통해 인정되지 않아 조정되는 경우 추가되는 본세·가산세·소송비용에 대해 법인이 책임지는 내용이며, 관련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푸른 숲
Calm · Clear · Reliable

복잡한 자산 문제일수록
판단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평가 목적과 기준시점, 자산 특성을 먼저 살펴 꼭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비용 · 기간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평가수수료 + 실비로 구성됩니다. 아래에 예상 평가액을 입력하면 기준 수수료 참고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상담·검토 후 법인이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감정평가액 구간기준 수수료 산식
5천만원 이하250,000원
5천만 초과 ~ 5억25만 + 초과액 × 0.11%
5억 초과 ~ 10억74.5만 + 초과액 × 0.09%
10억 초과 ~ 50억119.5만 + 초과액 × 0.08%
%
고시 요율 ± 조정 · 기준 수수료의 약 0.8~1.2배 범위에서 사안 난이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실비(출장비·공부발급비 등)와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입니다.
법인 명의 원칙 · 견적·계약·세금계산서·수수료 수납은 모두 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개인 계좌 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2
2개 기관 평가 · 시가 인정을 위해 두 곳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각각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상 기간(참고) · 주거용·토지 3~7영업일 / 수익형·특수 1~3주 / 과거시점·쟁송용 2~4주 / IP·기업가치 3~8주. 자료·현장·기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수수료 참고 계산

국토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기본 수수료 요율에 소재지별 출장여비물건조사·공부발급 실비를 더해 계산합니다.

가정 평가액
기본 수수료
출장여비 (소재지 기준)
물건조사·공부발급 실비
수수료 합계 (천원 미만 절사)
부가가치세(10%)
VAT 포함 참고 소계
최종 견적업무범위 확인 후 서면

본 계산은 입력한 가정 평가액 기준의 참고 금액이며, 실제 감정평가액이나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기준 수수료는 사안 난이도에 따라 약 0.8~1.2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고, 출장여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지회 여비기준에 따르며 숙박이 필요한 지역은 1박2일 기준, 도서지역은 선박료·항공료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수·비용은 상담 후 서면 견적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만으로 계약·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 확인일 2026-07-21 · 공식 원문

무형자산 수수료

무형자산 평가 수수료를 확인해 보세요

영업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종류와 예상 평가액을 입력하면 평가 수수료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금액은 예상 평가액 기준의 참고 수수료이며, 실제 수수료는 자산의 권리관계·업무범위 확인 후 서면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30억 원 이상 또는 권리 건수가 많은 경우 개별 협의로 진행됩니다. 저작권·인허가권 등 기타 무형자산은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목적별 감정평가

목적에 맞는 자산 감정평가

당사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공합니다. 세무신고·법률자문·권리 유효성 판단은 별도의 전문업무로, 필요 시 세무사·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상속세 감정평가

이럴 때 · 상속개시 후 신고가액을 정할 때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보충적 평가)이 적정한지,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평가기간 전후 6개월신고 6개월 이내
안내: 감정평가는 세액을 임의로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객관적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대리인과 결정하세요.
02

증여세 감정평가

이럴 때 ·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후

증여재산의 시가 확인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증여 전 예상 평가로 신고가액과 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전 6개월~후 3개월수수료 500만원 한도 공제
안내: 증여세 신고·납부한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개별 확인).
03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

이럴 때 · 취득계약서가 없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법정 적용순서를 검토합니다.

과거시점 평가환산취득가액
참고: 소급감정가액이 곧바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착수 전 세무검토가 필요합니다.
04

담보 · 금융 · 경매

이럴 때 · 대출·보증 심사, 자산가치 확인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 제출용 담보평가, 경매 참고용 가치판단 등을 수행합니다. 대출기관의 지정기관·양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평가경매자산재평가
안내: 사전평가는 가능하나 대출·보증 승인이나 낙찰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5

소송 · 보상 · 분쟁

이럴 때 · 수용 보상·소송에서 가치를 다툴 때

보상평가의 적정성 검토, 소송상 자산의 경제적 가치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의·재결·소송 기한 관리가 우선입니다.

수용·보상사감정기준시점
참고: 사감정서는 주장·입증자료이며 법원 선정 감정과 법적 지위가 같지 않고, 증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6

현물출자 · 자산재평가 · 법인

이럴 때 · 자산을 자본으로 편입하거나 재평가할 때

현물출자, 회계상 자산재평가 등 법인 목적의 자산 가치평가를 수행합니다. 회사법·회계·세무 절차와 연계됩니다.

현물출자자산재평가PPA
안내: 감정평가액만으로 자본금 산정·회계인식 절차가 완결되지 않으며, 회계사·법률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 증여 감정평가 완전정복

감정평가를 받을지보다 먼저,
어떤 가격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묻는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

시가가 먼저, 공시가격은 보충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공시가격 신고가 항상 적정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언제 받아야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신고는 통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신고는 통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격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감정기관 수

1곳이면 되나, 2곳이 필요한가

세법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평균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공시가격)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으로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10억 원 판단 기준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입니다. 자산별 산정방식·합산 여부는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부 기준(국세청 과세기준자문 등 근거) — ① 분양권·입주권·채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두 곳 평가 ② 토지·건물은 합산이 아니라 필지별·물건별로 10억 원을 판단 (예: 토지 9억 + 건물 2억 → 한 곳 가능) ③ 가족(특수관계인) 간 매매도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이면 두 곳 필수 ④ 지분 평가는 지분이 아닌 전체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평가기간 밖

기간을 지난 가액도 인정될까

법정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감정가액도 일정 기간·요건 아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인정이 아니며, 소급평가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절세’에 대한 정확한 사실

감정평가는 세액을 임의로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감정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당장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정하게 확정된 재산가액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어 양도차익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세액·향후 처분계획·과세관청의 재평가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정평가는 ‘무조건 절세’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려요.

감정평가액 · 공시가격 · KB시세,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산정 목적과 세법상 인정요건이 다릅니다. 세무신고에서는 가장 낮은 숫자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가격을 찾아야 합니다.

구분의미세무상 위치
감정평가액감정평가사가 자산특성·시장자료·수익성 등을 분석한 가치감정기관 수·평가기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시가 자료가 될 수 있음
실거래·매매사례가액실제 계약에서 성립한 가격평가기간·유사재산 요건 충족 시 우선적 시가 자료
공시가격정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표준주택 등의 가격기준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의 기초. 시장가치와 동일하지 않음
기준시가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 자산별 고시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평가 기준
KB시세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주택 가격정보대출·시장 참고자료. 세법상 시가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무형자산 · IP 가치평가

등록증만으로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상표·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권리의 힘과 사업에서 창출할 현금흐름을 함께 분석해 평가합니다. 목적에 따라 접근방법과 필요자료가 달라집니다.

IP

특허 · 기술 가치평가

이럴 때 · 현물출자, 기술금융, 이전·거래, 소송

기술성·권리범위·잔존기간·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현금흐름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매출이 없는 특허도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화 근거가 부족하면 산정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현물출자·특허자본화기술금융DCF·로열티공제
안내: 연구개발비·등록비(원가)는 시장가치와 다릅니다. 감정평가서만으로 대출·보증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IP

상표 · 영업권 · 콘텐츠

이럴 때 · M&A, 사업양수도, 라이선스, PPA

브랜드·영업권·저작권 등의 경제적 가치를 M&A·현물출자·회계상 손상검사·주주분쟁·침해손해액 산정 등 목적별로 평가합니다.

M&A·PPA영업권침해 손해액
참고: 권리의 유효성·침해 여부 판단(법률의견)은 포함하지 않으며, 법원의 손해액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평가 참고 계산

내 자산의 예상 가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영업권 · 특허권 · 보험상품 · 비상장주식의 대략적인 가치 범위를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으며, 정식 가평가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결산재무제표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자본결손 상태이거나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범위는 입력하신 값만으로 산출한 참고 구간이며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실제 가치는 자산의 권리관계·수익성·시장상황과 평가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자료 검토 후의 정식 가평가와 본평가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목적별 필요서류

자료가 완비될수록 기간은 짧아집니다

목적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기본 서류이며, 사안별로 추가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목적대표 필요서류
상속상속개시일·피상속인 정보, 재산목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임대료 내역, 기존 세무신고 자료
증여증여 예정일 또는 증여일, 증여자·수증자 관계, 대상재산 목록, 등기·대장, 임대차자료, 증여계약서(초안)
양도·취득가액취득·양도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기변동 내역, 과거 건물상태·용도 자료, 리모델링 증빙, 당시 임대차자료
담보등기·대장, 건축도면, 임대차현황, 사업계획, 금융기관 요청조건
소송·보상소장·답변서, 감정사항, 기준시점, 권리관계 자료, 기존 감정서 / (보상)사업인정·수용 문서, 보상내역, 토지·물건조서
현물출자출자계약, 정관·이사회 자료, 대상자산 권리증빙, 법원·검사인 요구사항, 사업계획
IP·무형자산등록원부·등록증, 권리범위, 잔존기간, 연구개발비, 매출·원가, 사업계획, 라이선스 계약, 침해·무효분쟁 자료

자산유형별 상세 필요서류 (무형자산·특수자산)

가평가는 견적·사전검토를 위한 약식 자료, 본평가는 감정평가서 발급을 위한 정식 자료입니다. 가평가 자료만 먼저 보내주셔도 예상 가치와 진행 여부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
가평가 서류
  1. 특허등록증
  2. 2~3년치 재무제표
  3. 특허 관련 직·간접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본평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필수)
  2. 특허등록증 (필수)
  3. 재무제표 최근 3개년치 (필수)
  4. 특허관련 매출확인서 (필수 · 양식 제공)
  5. 당해연도 매출부가세신고서 (선택)
  6. 회사소개서 또는 상품소개서 (선택)
상표권
가평가 서류
  1. 상표등록증
  2. 2~3년치 재무제표
  3. 상표 관련 직·간접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본평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필수)
  2. 상표등록증 (필수)
  3. 재무제표 최근 3개년치 (필수)
  4. 상표관련 매출확인서 (필수 · 양식 제공)
  5. 당해연도 매출부가세신고서 (선택)
  6. 회사소개서 또는 상품소개서 (선택)
저작권
가평가 서류
  1. 저작권 관련 서류
  2. 2~3년치 재무제표
  3. 저작권 관련 직·간접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본평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필수)
  2. 저작권 관련 서류 (필수)
  3. 재무제표 최근 3개년치 (필수)
  4. 저작권관련 매출확인서 (필수 · 양식 제공)
  5. 당해연도 매출부가세신고서 (선택)
  6. 회사소개서 또는 상품소개서 (선택)
인허가권 · 판권
가평가 서류
  1. 인허가권·판권 관련 서류
  2. 2~3년치 재무제표
  3. 인허가권·판권 관련 직·간접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본평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필수)
  2. 인허가권 관련 서류 (필수)
  3. 재무제표 최근 3개년치 (필수)
  4. 인허가권·판권 관련 매출확인서 (필수 · 양식 제공)
  5. 당해연도 매출부가세신고서 (선택)
  6. 회사소개서 또는 상품소개서 (선택)
영업권
가평가 서류
  1. 2~3년치 결산재무제표
  2. 대표자 수
  3. 부동산이 재무제표에 있는 경우 부동산 주소
본평가 서류
  1. (개인)사업자등록증 (필수)
  2.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필수)
  3. 최근 3개월간 매출장·매입장 (필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5. 부동산이 재무제표에 있는 경우 부동산 주소 (필수)
  6. 회사소개서 또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 (선택)
기계 · 기구
기계목록 작성 항목
  1. 기계명
  2. 제조사
  3. 제조년월
  4. 용량 (무게·크기·마력 등)
  5. 기계 대수
  6. 구입가격 및 현재 중고시세

※ 모르시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 작성 후 보내주시면 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

보험상품 (보험 관련 자산)
가평가 서류
  1. 현재 사망보험금
  2. 현재 해지환급금
  3. 현재 납입된 보험료 합계
본평가 서류
  1. 현재 사망보험금
  2. 현재 해지환급금
  3. 현재 납입된 보험료 합계
  4. 보험계약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보험증서 (상품설명서)

※ 기준시점은 현재로 진행됩니다.

비상장주식
가평가 서류
  1. 재무제표 3개년치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2. 법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주소
본평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필수)
  2. 재무제표 3개년치 (필수 · 가결산 가능)
  3. 법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주소 (필수)
  4. 총발행주식수 (필수)
  5. 회사소개서 (선택)

※ 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가 함께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부동산 평가수수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출장여비·실비만 발생).

※ 재무제표·매출·계약서·IP 등록증 등 민감 자료는 법인 보안 접수 절차로 제출해 주세요. 개인 메신저를 통한 중요서류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마스킹을 권장합니다.

진행 절차

각 단계의 책임 주체가 보이는 프로세스

평가 목적과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조사와 내부검토를 거쳐 설명 가능한 평가서를 제공합니다.

01

사전 상담·접수

의뢰 목적·기준일·대상물 기본정보를 법인 명의로 접수합니다.

접수 담당
02

이해충돌·수임 검토

이해충돌 여부와 업무 가능 여부를 법인이 확인합니다.

법인 품질관리
03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사건에 적합한 담당 감정평가사를 지정합니다.

법인 품질관리
04

서면 견적·업무범위 제안

수수료·일정·업무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담당 감정평가사
05

법인 명의 계약

계약·수수료 수납은 법인 명의·법인 계좌로만 진행합니다.

법인
06

자료검토·현장조사·평가

담당 감정평가사가 실지조사와 가치분석을 수행합니다.

담당 감정평가사
07

내부 품질검토

법인 내부 검토 절차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법인 품질관리
08

서명·감정평가서 발급

담당 감정평가사가 서명하고 법인 명의로 발급합니다.

담당 감정평가사
09

평가내용 설명·사후 문의

법인 공식 채널을 통해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사후 문의에 대응합니다.

법인
상담 · 문의 담당

상담은 한승연 이사가
편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평가의 수행·검토·서명은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 소속 등록 감정평가사가 담당합니다.

한승연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 이사

한승연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 이사

고객 상담과 의뢰 접수, 진행 안내를 담당합니다. 상속·증여·양도 등 세무목적 감정평가와 무형자산(IP) 평가 의뢰를 편안하게 상담해 드리고, 필요한 절차·서류·일정을 안내합니다.

  • 상담 접수 및 절차·일정 안내
  •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조율
  • 의뢰 진행 및 사후 안내
카카오톡 ID Highhsy · hansy@hightechmember.com
감정평가의 수행·검토·서명은 소속 등록 감정평가사가 담당하며, 견적·계약·수수료 수납은 법인 명의로 진행됩니다. 중요 서류는 법인 보안 접수 절차로 제출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아래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적용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상속받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라, 공시가격 신고가 항상 적정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Q.감정평가는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공시가격)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으로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Q.감정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손해인가요?

당장의 상속·증여세는 늘 수 있지만,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세액과 미래 처분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KB시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KB시세는 참고자료로, 그 자체가 세법상 시가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유사재산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Q.증여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인정되나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사후 평가할 수 있으나, 가격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 내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Q.오래된 부동산인데 취득계약서가 없어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법정 순서를 검토합니다. 지금 받은 소급감정가액이 곧바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세무검토가 필요합니다.

Q.국세청이 감정가액을 부인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저평가가 의심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선정해 자체 감정평가로 과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낮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평가는 재감정·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시가참고 목적의 감정평가서에 배상책임 확약서를 첨부합니다. 평가금액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통해 인정되지 않아 조정되는 경우 그로 인해 추가되는 본세·가산세·소송비용에 대해 법인이 책임지는 내용이며, 관련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Q.현장조사는 꼭 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로 이용상황·건물상태·임대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기간은 주거·토지 3~7영업일, 수익형·특수 1~3주 등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매출이 없는 특허도 평가되나요?

기술성·권리범위·잔존기간·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현금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화 근거가 부족하면 가치가 제한적이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Q.감정평가서만 있으면 대출이 되나요?

IP·담보 가치평가는 금융기관 심사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별도 신용·사업성·권리성 심사를 거칩니다. 평가액과 대출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Q.분양권·입주권도 감정평가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목적의 분양권·입주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두 곳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는 분양받을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분양권은 미납 분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시가로 평가하고(프리미엄 = 평가액 − 분양가), 조합원분양권은 분담금 또는 환급받을 청산금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Q.영업권 평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 재무제표(결산 기준 1개년 이상)가 있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주유소·부동산임대업·자동차렌트업·태양광 등 시설 중심 업종은 영업권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점 기준의 소급 평가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준시점 이전 3개년 재무제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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